✞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.
유아세례는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0일 이내에(한국천주교 사목자 지침서 제47조) 세례 받음을 말합니다. 그러나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미취학 어린이가 있다면, 신부님과 상의해 부모로서 신앙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.
-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유아세례가 있습니다.
- 미리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‘유아세례 신청서’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.
- 부모 중 한 사람은 신자여야 하고 대부모가 꼭 참례해야 합니다.
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공개한 영상을 함께 올립니다.
